미국 J1비자에서 영주권신청후 학생비자로...

질문자: Bob324  |  등록일: 10.06.2015 10:34:08  |  조회수: 6351
현재 저의 미국 비자 상태는 J1 비자 expired 까지 4개월(Feb 2016) 남았습니다(6개월 연장가능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폰서 컴퍼니를 통해 8월(2015)에 Green card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이 신청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 노동허가가 나오면 신분변경에 어려움을 겪나요?
생각 같아서는 F1을 조금 늦추고 J1을 연장하여 유지하고 싶고 나중에 J1이 끝나갈때에 학생비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주권이 들어갔기때문에 도중에 비자 연장을 위해 학생 비자로 바꾸는 것이 불가 할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학생비자로 하루빨리 갈아타는 것이 맞는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6.2015 16:23:00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신분 변경과 취업이민이 동시에 진행 될 상황이므로 일이 잘못되면 학생신분 변경이 어려워 질수가 있어 신청 날짜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학생신분과 취업이민 신청 시기에 대해 조정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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