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수속중인데요.
오늘 워크퍼밋을 받았는데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왔어요.
감사하게도 워크퍼밋을 받으면 바로 일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 노동허가증이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올릴게요.
1.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도 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름을 고치고 정정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가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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