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try 및 영주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카니안  |  등록일: 09.25.2015 21:59:56  |  조회수: 41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재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으로 re entry 를 신청해서 2017년 1월 (기간 2년) 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직업 특성상 한국에 당분간 일을 계속해야 할꺼 같습니다.

2016년 10월쯤에 re entry 를 재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2017년 2월에 재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re entry 기간이 2년을 한번 받으면 그다음은 무조건 1년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사실인지요?

3. 이곳에서 변호사님이 답장해주신 글들을 보다가
10년동안 re entry 로 영주권을 유지하신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10년동안 계속  re entry 가 나오나요? 기간 한정이 없는건가요? 아님
랜덤으로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4. 변호사님에게 re entry 를 의뢰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써주신 글중에 미국 이민국에 re entry 서류를 제출한 날은 미국에 체류해야한다는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출할때 괌에 잠시 거주하고 메일을 이민국에 발송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변호사님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7.2015 09:29:00  

    안녕하세요.

    1. 2017 년 1월 1후 신청이 안전합니다. 그전에 하면 거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기간도 다릅니다. 어떤분은 2년후 두번째 신청에서 거부받고 어떤분은 3번째도 잘 받으시고요.

    3. 요즘은 re-entry 받아 합 3~4년 이상 나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매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4. 괌은...글쎄요...괌에서 변호사 활동하는분에게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변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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