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질문자: CLARE331  |  등록일: 09.24.2015 13:16:49  |  조회수: 4137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저번주 월요일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웰컴레터를 받았으며
현재 그린카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받은것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입니다. 2년후 갱신할때 인터뷰를 또 봐야하는지요?
 또한renewal 을 요청은 갱신일 며칠 전부터 신청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시민권신청은 지금으로부터 몇년뒤에 가능한것인가요? ( 3년뒤에 가능한것인지, 5년뒤에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시민권 신청후, 저희 부모님 가족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영주권초청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요?

항상 빠르고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5 11:29:00  

    안녕하세요.

    1.  진짜결혼인지 의심받을때는 2년후 갱신할때 인터뷰를 봅니다.

    2. 3년뒤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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