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로 8월부터 Full-timer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10월 말일까지 즉, 3개월 간의 probation을 통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이제부터 한 달 후에 종교비자에 대한 상의가 시작될 거 같은데요..
1. 신학대학원 재학시 C.P.T.로 3년 4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사역했던 교회와,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같은 장로교이긴 합니다만, 교단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역하는 교회의 교단 소속으로 일한지는 2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변호사님의 상담글 중 어디에선가 "해당 교회의 교단에 속한지 2년이 경과"되어야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단이 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PCUSA, KAPC, KPCA 등으로 나누어지는 교단을 말하는 건가요?
2. 만약에 위1의 이유로 종교비자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 비자 (잘은 모르지만 H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고용 조건, 말하자면 최소한 받아야 할 월급여액의 차이가 많은가요?
3. 대략 어느 정도의 시점이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다시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종교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일까요? E. A. Card에 나와있는 제 OPT 기간은 07/01/15~06/30/16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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