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수속

질문자: Flyddongpari  |  등록일: 09.09.2015 15:53:04  |  조회수: 38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고 시민권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호가 풀리기까진 한 3년 남았어요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또한 유학생) 군대를 입대하게 되서 5개월 트레이닝이 끝나면 시민권이 나온다고 하여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모병관에게 물어보니 입대 전 혼인신고를 먼저하면 제가 남자친구가 시민권이 나올때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병관이 이민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 제 소셜을 사용해서 택스보고 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제가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남자친구가 입대를 못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통하려 받게 될 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5 18:41:00  

    안녕하세요.

    "모병관에게 물어보니 입대 전 혼인신고를 먼저하면 제가 남자친구가 시민권이 나올때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병관이 이민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 답글: 군대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에 대에선 아마 모병관이 일반 변호사 (저를 포함)보다 잘 알것입니다. 그분에게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 제 소셜을 사용해서 택스보고 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제가 혼인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을때는 문제가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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