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비자 90이내 취직

질문자: Sshhpk  |  등록일: 09.09.2015 09:44:25  |  조회수: 3726
안녕하세요
7월에 OPT를 받고 취업준비중입니다.
10월 초까지 취직이 되어야 불법체류가 되지않는데
현재 취업이 불투명한 상태가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제가 9월 말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그 90일이 지나도 체류할 수 있을까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듣는 continuing class 입니다.

I-20는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5 18:23:00  

    안녕하세요.

    학교에가서 continuing class 듣는것으로는 해결이 않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이 않될것 같으면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향후 진로에 대해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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