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문금지 후 재입국

질문자: 부산엔터  |  등록일: 09.12.2015 14:28:04  |  조회수: 5231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1월까지

3년간 체류오버로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데,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를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소지하고 있고,
탑승권은 잃어버렸네요.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체류를 정상적으로 하고 나온 사람들은 I-94, 여권복사본
탑승권, 기타 미국 출국이후 일해던 관련서류만 첨부해서 보내면 되던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미국에 체류할 때 체류허용 기간안에 운전면허증을 브로커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 제  방문비자에 손상을 입혔더군요.
  여권의 한 페이지도 손상을 시켰구요.

당시에 화가 났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실수였죠~ 브로커를 통하는게 아닌데~(이 부분도 이민국에 알려주려고 합니다)

전 지금 영국 시민권자(미국 출국이후 영국으로 취업을해서 적법하게 받은
겁니다.) 여서 제 영국 여권의 이름과 생년월일,태어난 곳이 예전 한국여권과 같기에

그냥 영국여권으로 미국을 재방문해도 위의 사항때문에
입국이 거절 될 수있겠다싶어 그냥 솔직하게 알려주는게 낫겠다 싶군요.

조언을 구합니다.  나중에 미국 입국시 어떠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5 14:40:00  

    안녕하세요.
    입국금지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시여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갖고게신것을 제출하시고 없는 서류에 대해선 설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전의 불체기록에 대해선 국적이 바뀌었어도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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