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pired 후 신분증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10.13.2015 14:33:31  |  조회수: 3582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투자이민을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중이던 중,
투자를 했던 회사가 잘못되면서 조건부 영주권이 expired된 후 case가 이민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군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여권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권은 올해를 끝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에 생활하면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화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준다는 주가 있다는건 아는데 어디서 듣기로 그러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루 쓸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5 09:47:00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을 못 받게되면 불체신분이 되는데 그런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체자 운전 면허증을 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그 면허증이 거의 모든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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