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에서 수년간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다가
비자 리뉴에 문제가 생겨 5 년가량 overstay 불체로 지내신,
그러다 사정이 생겨 결국 몇년전에 자진출국 하신 저희 부모님이
다시 미국에 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자이고
제가 후에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 부모님을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1년 이상 불체기록이 있기에 10년 입국 금지령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경로로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만약, 10년을 채운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땐 어떤 방법/수속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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