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영주권

질문자: Fpdlsk10  |  등록일: 10.13.2015 00:50:50  |  조회수: 3329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았는데 저는 지금 학생 비자 신분 입니다.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이일을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경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다가 고용주가 계속 일하길 원할경우 영주권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렇다면 영주권이 최종 목적인 사람이 직장을 찾을경우 고용주에게 처음부터 미리 취업비자와 영주권 둘다 지원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취업비자를 신청했더라도 추첨에 떨어진다면 영주권은 신청할 기회도 없어지고 일도 아예 못하게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5:00  

    안녕하세요.

    원래 정석 과정은 취업비자 (H1B)로 일하면서 그리고 그다음 취업이민 신청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학생신분에서 바로 취업이민 수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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