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이민 준비중입니다

질문자: 괌댁  |  등록일: 10.12.2015 20:33:14  |  조회수: 430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비숙련 이민을 준비중인데  영주권신청시 범죄기록회보서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확인해본 결과 96년에 상표법위반으로벌금 200만원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십대 의류점을 할때 생긴일인데 영주권을 받을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5:00  

    안녕하세요.

    상표법 위반을 이민법에서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지나서 구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담당 취업이민 변호사가 충분히 해결 할수 있을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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