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영주권자와 불체자 여성 결혼시

질문자: Kind77  |  등록일: 10.12.2015 12:39:48  |  조회수: 4843
미군 해병대 영주권 남자와 불법체류자 여성이 결혼하면 불체자 여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병대 영주권 신분의 남자는 시민권신청 해놓고 인터뷰까지 보고 시민권 발급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시민권을 발급받기 전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여성이 하면 임시영주권 3개월안에 나올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4: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남편이 시민권 받은 다음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면 임시 영주권 나올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5~12개월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