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재정보증

질문자: hangain0812  |  등록일: 10.16.2015 12:27:44  |  조회수: 440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다 학생이라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도저히 해주실 분을 찾을수가 없어서 직접하려고 해요
1) 혹시 은행잔고로 증명을 하려면 어느정도가 있어야 되는건지
2) 한국에 집한채가 있는데 부동산으로 증명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59:00  

    안녕하세요.

    1. 자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 6만불 이상 잔고 있으면 가능할것 입니다.

    2. 경우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는데 최소 집 감정서가 필요할것 입니다.

    3.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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