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재정보증..

질문자: Loveuuu  |  등록일: 10.15.2015 18:11:34  |  조회수: 3925
안녕하세요.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재정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민권남편은 학생이라 최근인컴이 없는 상태에요.

주변 재정보증 부탁드릴만한 분도 없고해서요..

저의 한국에 있는 통장의 잔고로만 재정보증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송금을 부탁드려보려고해요..

금액은 넉넉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서류제출시 저의 한국통장잔고만 증명하면되는지..

몇개월이상 금액유지를 하는 등의 다른조건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5 07:58: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은행에 있는 돈이 본인것이란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오랜기간 은행에 있었던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6개월 정도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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