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준비 서류중 i-864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joint sponsor를 통해 i-864 준비중인데요,
청원자인 제 와이프 (미국 시민권자)도 i-864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현재 학생으로 일정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8월부터 학교에서 graduate assistant 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부터 2015년 12월 까지 일할 예정이고 소득은 $2400 인데요. 이런 경우, i-864를 작성할 때 employed 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학생이기 때문에 unemployed 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