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개인거래 환불건

질문자: 리섬  |  등록일: 10.14.2015 11:36:40  |  조회수: 42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중고 자동차를 5천불을 주고 2004년 혼다 어코드를 개인거래로 사게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문외해서 믿고 샀었는데요. 이제 한 달가량 가까이 되어가는데 제가 그동안 수리비용으로 1000달러 가까이 썼습니다.

제가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전에 사고가난 흔적과 마일리지도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지 제 속도계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고친비용도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그 비용은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천불 전액 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5 12:15:00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법적 조언은 드리기 어렵고 그냥 미국에서 오래 산 경험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환불 받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차를 판 사람이 차 팔때 무사고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마일리지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보상을 요구해 볼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 한사람이 순순히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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