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취업비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자: H_Lee  |  등록일: 10.11.2015 18:58:53  |  조회수: 5883
관련 내용 검색해보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아직도 많이 햇갈립니다.
우선 답변에 미리감사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2016년 3월중 UC졸업 예정입니다. (non-STEM)

재학 중 CPT 신청한 적 없으며,
졸업 후 OPT를 통해 미국 취업 및 추후 H1-B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H1-B의 경우 4월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고, 승인이 된 경우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OPT 기간이 12개월이라, 졸업 후 2016년 4월1일부터 바로 일을 한다고 하면
2017년 3월 말에 OPT기간이 끝날텐데,

이 경우, 회사에서 H1-B 비자 신청조차 못 하게 되는건가요?
취업자리를 구해서 2016년 4월에 업무 시작하작한다 하더라도, 취업 하자마자 동시에 H1-B 신청을 해줄 거 같지는 않은데..


2017년에 H1-B 신청을 하고 또 OPT-H1B사이에 공백없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할까요? 가장 빠른 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07:22: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OPT 유효기가을 가능하면 2016년 4월 15일 이후로 시작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끝나는 날짜도 1년후 비슷한 날이 되도록) 2017년 H1B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OPT 신청시기를 학교측 DSO 와 잘 의논 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해서 2017년 H1B 가 승인된다면 아마 중간에 쉬는 시간없이 H1B 시작때까지 OPT로 근무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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