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상태에서 택스보고 할 경우 영주권신청과의 관계

질문자: Choi37  |  등록일: 10.09.2015 20:33:57  |  조회수: 53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는,  F1 상태로 캐쉬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정도 워킹 퍼밋이 없는 상태로 페이쳌을 받고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큰 위험이 될까요?
지금도 영주권 신청 스폰서를 구했지만.. 자금상의 문제로 텍스보고를 하고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에서 잠시 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f1 상태에서 인컴택스보고시 어떤 문제가 있으며, f1 상태로 인컴을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Payment card로 비자카드 비슷하게 만들어줄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0.2015 08:44: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중 일을 하면 신분위반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영주권 신청시 그동안 신분위반을 한적이 있는지 묻기 때문에 그질문에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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