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시민권배우자 결혼 I-765 다시질문이요..

질문자: nana310  |  등록일: 10.08.2015 12:02:50  |  조회수: 6143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불법체류 신분의 남자 입니다.
현재 저는 추방유예(DACA)로 소셜넘버와 워크퍼밋을 이미 받은 상태 입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중에서 I-765를 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워크퍼밋이 있으니 신청을 다시 하지 않고 다른 서류만 준비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renewal 부분으로 다시금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아직 만기 날자는 많이 남은 상태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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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0/08/2015 07:16 am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신청을 해서 새로 취업카드를 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재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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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I-765신청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것을 쓴다면, 워크퍼밋 나오는 기간이 줄어서 영주권 나오는 시간이 더 빨리질수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서류가 빠졌으니 서류 재요청이 들어와서 더 늦어지게 되는건지..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다시한번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5 19:48:00  

    안녕하세요.

    I-765 신청않해도 수속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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