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Papa9125  |  등록일: 09.21.2015 17:29:48  |  조회수: 4810
k타운를 뒤집고 돌아다니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제 나이는 60, 남편과 두아들이 있는데요.
둘째가 드리머로 현재 메브니로 군에 입대합니다.
기초훈련이 끝나면 시민권이 주어지나 봅니다.
저희부부는 둘째아들의 부모초청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가족이 미국 오기전, IMF발생한 부도어음를 모두
회수 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거 고발이  되어 현재 기소 중지 상태.
더구나 첫째아들의 유학비자 사건으로 가족모두의 여권,이민국에서 압수.
다행인지 만료여권이지만 카피본은 모두 있지만 원본이 없습니다.
아들이 초청한다면, 만료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재에도 실패했고요.기소중지상태에서 유효원본여권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1.2015 23:04:00  

    안녕하세요.

    문제가 두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기소중지이고 또다른 하나는 유학비자사건 입니다.

    두개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있더라도 쉽지않을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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