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폰서에 관해 질문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종교비자로 변경을 할때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와서 잘 마쳤습니다.
그런 후 I-360을 승인받고 현재 I-485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1. 교회를 사임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도 인터뷰가 있나요?
3. 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 꼭 6개월을 더 사역을 해야 되나요?
4. 종교이민 I-485도 재정보증이 필요하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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