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pending

질문자: Ajdajd2  |  등록일: 10.23.2015 13:59:59  |  조회수: 3597
안녕하세요,
올해 9월 13일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0월 7일에 USCIS에 OPT를 신청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6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대략 11월 12일 까지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있는데
만약 11월 12일 이 지나서 USCIS로 부터 OPT가 거절됬다는 메일이 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만약 11월20일에 opt 거절 결과가 발표된다면
저는 8일동안 불법체류한걸로 되나요?
아니면 opt pending기간은 별로도 체류기간이 카운트되지안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26.2015 11:17:00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지나 OPT 가 거부 된다면 불체로 체류한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거부 날짜부터는 불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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