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 초청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갓파더  |  등록일: 10.22.2015 17:59:32  |  조회수: 4660
아래 상황은 친척형이 해당 아이디가 없어서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2001년에 관광으로 입국 한 후 5개월 뒤에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한 뒤

1년 6개월 후에 부득이하게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현지에는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계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2008년에 어머님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NVC Welcome Letter(ALC)를 받았는데요.

인터뷰를 한국과 미국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 영주권 진행을 담당하시던 변호사 선생님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오늘 다른 변호사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불체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한국에 지낸 후에야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지금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요?

2.편지에는 미국이나 한국 둘중에 어느곳에서든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가능한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5 08:47: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게되는데 불체 기록이 있어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수속 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