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체류

질문자: Rlarkdrlf  |  등록일: 10.22.2015 13:37:28  |  조회수: 3936
영주권 자인데 한국나갔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여권에 입국 도장이랑 Out for 7 Months possible 407이라고 적어 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5 08:46:00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고 돌아온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그전의 미국 체류기록은 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단 장기 해외 체류 했다는것을 기록해서 다음에 또 장기 체류를 하게된다면 그때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 심사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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