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거절

질문자: 하하  |  등록일: 10.28.2015 12:12:17  |  조회수: 4664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2월30일에 대학원을졸업하기때문에  opt신청을 2014년 10월에했습니다. 후에 2014년 11월중순에 보충서류가 필요하다는 편지를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의실수로 보충서류를 제출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4월 7일에 시작하는 박사과정의학교를 등록해서 다녔고 4월22일 opt가거절됐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4월7일부터다닌 다닌 학교에서는 I-20를발급받는데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근데 지금 영주제가 졸업한날짜인 12월30일부터 박사과정 학교가시작된 4월7일까지의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되는지궁굼합니다. 혹시불법기간이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3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취업이민 진행시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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