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영주권신청

질문자: JukBang  |  등록일: 10.26.2015 11:20:40  |  조회수: 4611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2014년에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워킹 퍼밋으로 일을하고 잇습니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영주권이 있으시면 부모 초청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권을 2년후에 따실수 있으십니다.만약 시민권으로 부모초청을 받을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6.2015 11:2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일단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아마 6~7년 정도 예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