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질문자: Hyojeongkim  |  등록일: 10.20.2015 23:41:29  |  조회수: 4294
안녕하세요 현재 엘에이에서  1년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학원 학생입니다.
1년동안 편입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11월 2일로 현재 어학원의 I-20 가 만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학원의 i-20 는 만료 될예정이고,

1.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한 후에 안전히 새로운 어학원의 1-20 를 가지고 한국을 나갓다 와야하는 건지

2. 아니면 현재 학원의 1-20 는 expire 시키고 한국에 들어가서 편입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
제가 지원한 정식 university 가 합격된다면  i-20 는 새로운 ( 제가 합격한 대학교)에서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 건가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이번년도 3월 쯤에 비자 유지학원? 같은 곳에 3개월 등록을 해서 비자가 만료 될뻔 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이 곳에서 일한적이 단 한번도 없고 학업 문제로 그곳에 잠시 등록한 거라서 다시 정식 어학원에서 i-20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80 이상 출석률로 잘 다니고 잇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의 현재 상태에서는 2번을 선택하고 한국은 다녀오는게 좋은데요, 저렇게 expire 시키고 정식 대학교에서 합격이 된다면 제 1-20 는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2.2015 07:34:00  

    안녕하세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면 현재학교-새학교 사이 서류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되면 현재 소지한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냥 현재학교를 그만두고 새학교에 입학 한다면 새 학생비자가 필요하게됩니다.

    학생비자 유지 문제에 대해선 양측 학교의 DSO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들과 의논 하는것을 권합니다.  그들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영행을 받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교측과 긴밀한 의사소통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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