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파트살때 친구 레퍼럴 해줬더니 아파트매지니만트 회사에서 저에게 러퍼럴해줬다고 돈을 주엇습니다. 세금띠고 오백불이 안되엇던것 같습니다
학생비자일때 일입니다.
지금은 h1이구 회사와 영주권 얘기 하고 있는중인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구여. 이런것도 경제 활동에 포함되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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