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획득

질문자: Serggy  |  등록일: 11.03.2015 05:39:32  |  조회수: 372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시, 가족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1.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신청
2. 저를 포함한 가족 영주권 획득 (와이프, 아이)
3. 미국 입국
4. 계약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나, 근무를 하지않고 본인 영주권만 취소
5. 향후(약 10년뒤) , 와이프의 영주권을 통해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위와같은 계획으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4번 과정에서 와이프의 영주권에 문제가 없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
1번에서 5번까지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5 19:26: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경우 영주권 취득후 일을 않하거나 짧은 기간만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년 영주권 유지하다가 그런일 때문에 전 가족이 영주권을 빼았기게 됐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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