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에 결혼을 했고 그해 9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에 인터뷰를 보고 8월에 재인터뷰 통보가 왔는데 불참 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 중이였습니다. 이혼 신청을하고 지금은 hold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이민국에서 I -290b 폼을 30일 이내에 내라는 메일이 왔었다고...10월9일에...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는지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은 그 메일을 받고 저에게 일부러 말을 안했고 이제 알려주네요. 이번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안에 추방이라도 당하는건 아닐까요? 남편은 지금 이혼을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