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질문자: kansas  |  등록일: 11.05.2015 19:17:06  |  조회수: 48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제초청에 관한 건 입니다
제가 2000년 10월에 밀입국하여
2015년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누나가 시민권자이기에
저와 제와이프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어떤변호사 사무실에선 불체경력이 있기에
초청이안된다 하시고 어떤분은
형제초청자체가 보통 10년에서 12년정도 소요가
되는지라 재입국불허기간이 1년이상은 10동안이니
지금 형제초청을 해도 나중에 형제초청 받아서
영주권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하시는분도
계시고 ... 도대체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건지
몰라서요 ...
만약 가능하다면 빠른시일 내에 서류접수
해야할런지요..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2:00  

    안녕하세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형제초청자체가 보통 10년에서 12년정도 소요가 되는지라 재입국불허기간이 1년이상은 10동안이니 지금 형제초청을 해도 나중에 형제초청 받아서 영주권 받는것은 문제가없다하시는분도
    계시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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