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워크퍼밋 만료후 일 하면...

질문자: kim84921  |  등록일: 10.29.2015 18:03:02  |  조회수: 5523
추방유예 허가를 받고 워크 퍼밋을 받았었는데 일을 안하는 동안 워크퍼밋이 끝나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워크퍼밋이 새로 갱신될때까지 일을 하면 안되죠? 만약에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IRS 에서 저의 직장으로 연락이 가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2.2015 07:05: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추방유예를 받은분께서는 이민국이 발급하는 워크퍼밋 유효기간 동안만 취업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카드 올 때까지 짧은 기간동안 유효기간 지난 워크퍼밋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않생기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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