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10.28.2022 09:17:25  |  조회수: 4043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허가도 오래전 나온 상태이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9월초에 
(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서신을 받았고 2021년도 회사 Income  Tax도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Close 하게되면 진행중인 영주권자의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3년이나 기다린 상태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10.28.2022 09:23:00  

    회사가 close 되면 이 회사와의 진행은 불가능해지지만 I-485 를 접수 한지 180 일이 지났으면 같은 position 을 offer 할수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길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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