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유학생으로 있다가 학교졸업하고 오버스테이 2년정도 되어 자연스럽게 불체가 된거 같은데요...
자녀들은 여기에서 태어나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에 대한 신분변화등을 어디서 어렴풋이 들은것같은데..
혹시 시민권자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불체부모 신분변화가 혹시 가능한가요?
해외에 나갔다 올수도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 큰 애는 2006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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