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시..

질문자: 플레이899  |  등록일: 11.15.2015 21:48:22  |  조회수: 37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시 궁금한 것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학생으로 와 있고, 필리핀국적의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로 평생 미국에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싶진 않아서요.
(또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있어서 이것저것 복잡해지고 싶지 않아서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7.2015 07:13: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대행사를 통해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시민권 받지않고) 미국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