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E2 - 서류미비자

질문자: Samuelyou  |  등록일: 11.12.2015 11:41:53  |  조회수: 44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신분이었다가 학교 졸업후 E2 Visa로 변경한 이후에 서류 미비자가 된경우에는
형제초청이후 한국에 나가서 10년 기다리다가 인터뷰 보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인가요?

F1 에서 서류 미비자가 된경우와, E2에서 서류 미비자가된 경우 10년후 미국 재입국시에
다른 상황이 되나요?

듣기로는 마지막 신분이 유학생이였다면 영주권 인터뷰 하고 미국에 바로 들어 올수가 있다고 들었는데...마지막 E2 신분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5 07:19:00  

    안녕하세요.

    E-2 신분으로 체류하다 불체된 경우 미국을 떠난후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형제초청을 받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 떠난후 10년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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