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적정월급을 못주거나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자: bestbp  |  등록일: 11.05.2015 14:22:33  |  조회수: 72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죄근에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경기등의 이유로 취업3순위 적정임금(저의 경우 연 $48,000)을 다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월평균 $4,000을 받아야 하나, 업체에서는 $3,000 + 팁 $500-$1000정도로 줄수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 지요?
한 4-6개월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일을 안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스폰서 업체의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못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할수 없다는 letter같은것을 받으면 괜찮나요?
아님 경상상의 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다른 보충 서류가 필요한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2:00  

    안녕하세요.

    원래는 적정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으면 문제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를 피해 갈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