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과 해외 여행

질문자: gangnamoppa  |  등록일: 11.03.2015 15:56:45  |  조회수: 8026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시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다되어갑니다. 내년 8월이면 영주권카드가 말료가 되어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form I-90 과 비용$450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카피를, 만기6개월이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에 해외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미리 내년 2월말에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고, 내년6월에 지금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로 해외여행을 간뒤 만료가 되기전인 8월말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입국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아있어도 입국에 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요즘 I-90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내년 2월에 신청하고 여행가기 전에 승인이 나온다면 더 마음편히 다녀올텐데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후에, 그때 갱신을 하는게 좋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5 19:29:00  

    안녕하세요.

    “내년 여름에 해외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미리 내년 2월말에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고, 내년6월에 지금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로 해외여행을 간뒤 만료가 되기전인 8월말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글: 예, 가능합니다.
    영구 영주권 재발급 수속 기간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큰데 보통 3~10개월 걸립니다.
    영구 영주권 재발급 신청은 뻘리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