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통장잔고

질문자: 뽀로로  |  등록일: 11.23.2015 13:03:16  |  조회수: 502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랑 결혼은 9월에 했구요.
둘다 학생이라 재정보증인 문제때문에 여쭤볼게요ㅠ

1. 시민권자나 배우자 통장에 6만불이상만 들어있으면 따로 재정보증인 필요없이 할수있나요? 얼마이상 들어있어야 한가요?

2. 저나 시민권자가 한국 통장에 6만불이상 들어있어도 되는건가요?

3. 된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은행에 그돈이 들어있었다는게 중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주실거같은데.. 바로 돈을 넣고 은행잔고를 떼서 보내면 안되나요? 바로 뺄수도 있으니 몇개월 그 돈이 유지된 통장 잔고를 떼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5 07:5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정도 액수면 괜찮을수 있으나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귀하의 경우에도 괜찮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갖고있는 돈이 본인것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는 기간동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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