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상황은 j-1 비자로 인턴 근무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포함1월 중순까지 체류 가능하구요.
소개받은 다른 한인 회사에서 현재 취업비자 제안을 해주셨는데
4월 신청을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후 다시 h1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학생 신분 변경도 2~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pending 기간이1월 넘어서 까지 걸린다면
신분 변경 될때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 현재 제 상황에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나요?
- 그리고 스폰해주시기로 한 회사가 한국 본사는 매우 크지만 미국에서는
지사 하나만 두고 있어서 직원이 2~3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몇번씩 신분변경을 할 경우,
또 미국내 회사규모를 봤을때 불리함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h1최종 딸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사실 4~5년 뒤 아예 다시 유학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학생비자받는데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비자 하는게 돈이 적게 드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면 그냥 귀국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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