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신청후 한국 방문

질문자: 위잉위잉  |  등록일: 11.12.2015 07:37:40  |  조회수: 4895
j1이 7월에 만료되는데 4월에 h1신청해두고 j1만료되는 7월에 한국 나갔다 올 수 있나요? 나갔다가 h1심사결과보고 합격이면 미국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는다든가 어떤 다른 작업이 필요한지 궁금합이다.

그리고 혹시 나왔다가 심사 불합격이면, j1에서 2년 입국 금지 룰이 없으면 다시 j1이나석사 f1으로 신청해서 비자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취업비자 신청을 해놓고 5월이나 6월쯤 j1에서 f1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5 07:18:00  

    안녕하세요.

    “1이 7월에 만료되는데 4월에 h1신청해두고 j1만료되는 7월에 한국 나갔다 올 수 있나요? 나갔다가 h1심사결과보고 합격이면 미국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는다든가 어떤 다른 작업이 필요한지 궁금합이다.”
    - 답글: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왔다가 심사 불합격이면, j1에서 2년 입국 금지 룰이 없으면 다시 j1이나석사 f1으로 신청해서 비자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답글:  예, 가능합니다.

    “혹시 취업비자 신청을 해놓고 5월이나 6월쯤 j1에서 f1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글:  취업비자가 거부되면  5월이나 6월쯤 j1에서 f1으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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