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질문자: puente  |  등록일: 11.07.2015 16:15:55  |  조회수: 3509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무난이 부부가 이민생활  15년을 잘 지내오다가  2 년전에  부인이 말기암으로 한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못하고  아직도  병원에서 암투병중입니다. 
3년째 혼자 살아가려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도  한국으로 가서 부인곁에서 간병하다가  2년정도 지내다가  같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겟습니까 ~~
아니면 슬슬히  혼자라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싶습니다.  한국 가기전에  제가  어ㅉ떤 절차를  밟아야 ????  재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런지  지도 편달 해 주시면 감사 합니다.
(저는  영주권. 메디케어 메디칼 모두 지니고 있어며 부인은  영주권과 메디칼만 있습니다  Exp. 1918  .)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5 07:14: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 한국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해선 잘모르므로 보험전문인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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