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 년에 미국 대학원에서 영어교육관련 석사를 취득 후 OPT 1년을 포함하여 관련 업계에서 일한뒤
현재는 한국에 영어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의류소매업을 하시는 친척분이 스폰서로써 저에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친척분의 비지니스는 이미 여러 한인 직원들에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고 직원들 몇명이 해당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하여 영주권도 여럿 받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규모와 업체의 신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저의 전공이 영어교육이고 해당 비지니스가 의류업이라 일관성이 떨어지는것이 문제인데,
친척분이 현지의 다른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한인직원과 스패니쉬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키는 영어교육자로 직책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시네요.
실제 이렇게 연관성을 만들어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서하는것이 좋은지, 현지에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역시도 궁금합니다.
시간내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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