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이민법에 대한 질문

질문자: akaDK  |  등록일: 12.01.2015 22:34:48  |  조회수: 40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곳에서 항상 좋은 답변을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이번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중에서 접수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미리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 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로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해서 승인된 날짜가 2009년 6월입니다. 저번달에 I-130과 I-485를 같이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냈는데, 약 이주후 I-485와 첨부서류와 첵이 리턴되었습니다. I-130은 은핸계좌에서 빠져나갔구요.

리턴된 서류안에는 아직 문호가 열리지않았다는 글과 리젝된것과 영주권신청은 아무 상관없을 거라는 종이 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정도만 더 기다리면 되긴하는데,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수 없나 조바심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신청방법이 잘못되어서 돌아온건지, 아니면 조금 늦게 보내서 동결이 되어 돌아 온건지, 다시 시도 할수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신청서류는 I-130과 I-485만 신청하면 되는것이 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5 18:45:00  

    안녕하세요.

    확신은 할수 없으나 이번에 I-130 을 보내면 않되는데 괜히 보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I-130 은 이미 2009년에 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I-130 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I-485 는 다시 접수해야하는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는것이 결과적으로 볼때 더 경제적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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