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tang1125  |  등록일: 10.28.2015 12:49:17  |  조회수: 4770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아내가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인데요.

제가 일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아내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아내가 지금 한국을 나갈 경우 미국내에 입국이 거부가 되는데 나중에 제가 시민권
          취득 후 미국으로 초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32:0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께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지금 부인께서 한국 나가시면10년간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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