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저는 지금 F1신분으로 학교를 2015년 9월에 졸업하고 OPT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인회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맙게도 영주권(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변호사분은 제 이력서와 각종 서류를 확인 후 영주권만 바로 신청해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받을 수 있으니 취업비자는 신청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비용은 다 지불해야합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4년차인 분도 이 변호사분과 해서 영주권을 받았기에 신뢰는 가는데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네요. 제 상황에서 위에 말한 시나리오가 실현성이 높은 것인가요?
2. 또 다른 이슈로는 영어, 돈, 신분, 혜택(대학원 지원 등등) 때문에 저는 미군 메브니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검사까지 이미 완료해서 이번 연말에 미군 계약서에 싸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6~10개월 사이에 훈련소로 다른 사람들은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번 달 말에 미군 입대 싸인을 한 후 입대하기 전까지 일을 안하고 있어도 되나요? 제가 모병관에게 듣기로는 싸인만 하면 더 이상 신분을 유지 안하고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확신이 안 서네요. 만약에 일을 안 해도 신분 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군대가기전에 여행 좀 다닐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미군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까지 일은 하지만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없이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군대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저는 군대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되는 상황(신분에 의해)을 피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