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초청경우요.

질문자: 뭘먹지..  |  등록일: 12.04.2015 10:18:52  |  조회수: 473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뉴욕근처에 거주하는 삼촌이있는데요.
삼촌과 같은 부모밑에서 탄생한 형제or자매= 저의엄마
저의 엄마가 이민을 오게되면 배우자나 자녀도 이민이 가능하다고 글을보았습니다.
1) 영주권취득시..어머니와 같은시기에 영주권을 받게되나요 ? 어머니가 받은후에 저도 영주권 신청하고 또 몇년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2) 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지내셔야되는 되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지내셔야되는지요?
3) 또 이 영주권신청을 위해 삼촌이 지내는 뉴욕으로 가야되나요?
4)형제자매경우 4순위이고 6만 5000의 비자가 할당된것을 알고있는데요,그럼 신청후 몇년정도 걸릴까요?
5)또, 신청자수가 6만 5000을 넘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해에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5 14:26: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영주권 수속기간이 요즘 12년정도 걸리고 있어 초청받은분의 자녀 나이가 (현재) 1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1세 미만 자녀만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영주권을 먼저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약 6년정도 (요즘 같으면) 기다리면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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