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 관련

질문자: Lifegoes  |  등록일: 11.24.2015 16:12:13  |  조회수: 37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 신분으로 CPT 를 받아 Part-time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회사가 아닌, 다른  Sponsor 에서 full-time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들어가자고 합니다.

추후 영주권 취득이 된 후에, 두군데 업체에서 모두 일하는 것이 문제 없을 까요?
( 즉, Sponsor에서 Full time 으로 일하는 것과 동시에 Part time 으로 두군데에서 모두 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이 문제가 될까요? )

현재 인턴하고 있는 곳에서 part-time으로도 계속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고 싶은데,이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Thanksgiving Day 보내시기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5 07:17: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직장에서 계속 취업이민 조건대로 근무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곳에서 PART-TIME 일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즐거운 THANKSGIVING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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