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질문자: shorn  |  등록일: 11.23.2015 16:47:31  |  조회수: 4186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9년 3월에 영주권 받고 2010년 5월에 한국 교회의 청빙으로 2015년 2월 말까지  한국에서  목회활동 하다가  입국 했습니다 당시 담당변호사분이 선교나 목회 미국 회사에서 파견 나갈때 신청하는 폼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405불인가를 이민국에 보냈는데 (현재 영수증 가지고 있음)  이유는 외국에서  목회활동하는것을. 미국에서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때는  언제쯤 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5 08:04:00  

    안녕하세요.

    목회자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해외에서 장기간 파송돼 활동을 하다 미국에 돌아 올 경우 마치 미국에서 계속 체류했던것처럼 인정받는 길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그러한 케이스를 다뤄 본적이 없어 알아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신청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는것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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